주식이야기

배당소득세 아끼는 방법알려준다

다이센 2021. 3. 7. 22:50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개형 ISA 계좌 이용해서 투자해라.

이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200만원(혹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고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금만 내면된다.

 

원래 ISA라는 상품이 존재했지만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중개형 ISA 라는 상품 신규 출시하기 시작.

이 중개형 ISA 계좌는 모바일 앱에서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일반 주식 계좌처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다

 

개설 자격은 아래에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함

  • 19세 이상 누구나 개설 가능
  • 소득유무 상관 없음
  • 1인 1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개설 불가

ISA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년 최대 2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만약 이번년도에 2천만원 한도를 못채웠다면 남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됨

 

ISA 계좌에서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 주식 직접 매매는 불가능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가지 제약이 존재하긴 하는데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됨

하지만 원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크게 묶이는 일이 없음. 그냥 계좌만 3년동안 유지하면됨

 

3년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3년간 이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 손실(3년간 순수익)"을 계산해서 

일반형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넘어가는 수익 9.9% 과세

서민형 ISA: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어가는 수익 9.9% 과세

혜택을 줌

 

한가지 추가 혜택으로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하다가 3년이 지났다면 연금계좌 혹은 IRP로 바로 이체가 가능한데 ISA 계좌에서 이체를 하게되면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혜택 추가로 준다

 

다시한번 결론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세제혜택 주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매매해라. 돈 묶일 일도 없다.